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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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당 세금 계산기

일용직 일당에서 세금 얼마 떼나? 하루 15만원을 공제해주고 소액부징수까지 겹쳐서, 일당 약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에요. 게다가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라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도 없습니다. 일당만 넣어보세요. (2026년 기준)

하루 실수령 0원
하루 일당
−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 과세표준
소득세 (과세표준 × 2.7%)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하루 세금 합계

※ 이 계산은 하루치를 그날 받는 경우 기준이에요. 세금은 하루씩 따로 계산하지만, 1,000원 미만이라 안 떼는 규칙(소액부징수)은 "하루"가 아니라 "한 번에 받는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며칠치를 몰아 받으면 합계가 1,000원을 넘어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같은 날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건 사업장별로 따로 봅니다.

💡 세금(원천징수)만 계산합니다. 4대보험은 성격이 달라 아래 안내를 보세요. 소득세는 10원 미만 등 실제 원천징수에서 미세한 절사가 있어 참고용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지급하는 회사·홈택스가 확정합니다.

왜 18만원까지 세금이 0인가 — 이유가 둘

일용직 세금이 적은 건 서로 다른 두 장치가 겹쳐서예요. 이 둘을 구분하면 계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즉 일당 15만원 이하 = 공제로 0, 15만~약 18.7만원 = 소액부징수로 0, 그 이상 = (일당−15만)×2.7% + 지방세 순으로 세금이 붙습니다. 위 계산기가 이 세 상태를 구분해서 알려줘요.

일용직 세금은 이게 끝 —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일당을 받을 때 떼인 원천징수만으로 납세가 완전히 끝납니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연말정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처리가 단순합니다.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건설은 1년 미만 일하면 일용근로자입니다.)

⚠️ 일당인데 3.3%를 뗀다면 그건 일용근로가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처리한 거예요 — 그건 다음 해 5월 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방식이 다릅니다.

🛡️ 4대보험은 세금과 별개

일용직도 조건이 되면 4대보험을 뗍니다. 세금과 성격이 다르니 따로 보세요.

정확한 가입 여부·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당 얼마까지 세금을 안 떼나요?

두 가지가 겹쳐서 약 18만 7천원까지 0원입니다. ① 일용직은 하루 15만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빼줘서 일당 15만원 이하는 과세표준이 0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② 15만원을 넘어도, 계산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1,000원이 되는 지점이 일당 약 187,037원이라, 그 아래는 세금 0원이에요. 다만 ②는 그날그날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 날치를 한 번에 받으면 그 지급분의 세금을 모두 더해 1,000원을 넘는지 보므로, 같은 일당이라도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일용직도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아니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일당을 줄 때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금이 완전히 끝납니다(완납적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세금 처리가 그만큼 단순합니다.

일당인데 3.3%를 떼던데요?

그건 일용근로가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처리한 경우예요. 3.3%(소득세 3%+지방세 0.3%)를 떼는 건 인적용역 사업소득이고, 이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진짜 일용근로는 이 페이지 방식(15만원 공제·2.7%)으로 떼고 정산 없이 끝나요. 내 일이 어느 쪽인지 원천징수영수증(소득 구분)으로 확인하세요.

며칠치를 몰아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자체는 하루씩 따로 합니다 — 이 계산기도 1일 기준이에요. 그런데 소액부징수(1,000원 미만은 안 뗌)를 따지는 단위는 "하루"가 아니라 "그 지급건"입니다. 국세청 안내가 5일치 일당을 한 번에 줄 때 5일분 세액을 합쳐 1,000원이 넘으면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당 18만원을 매일 받으면 하루 세금이 1,000원 미만이라 0원인데, 같은 일당을 열흘치 몰아 받으면 합계가 1,000원을 넘어 세금이 나옵니다. 반대로 같은 날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해요. 실제 처리는 돈을 주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합니다.

4대보험도 떼나요?

세금과는 별개입니다. 산재·고용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고(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한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단기·간헐적으로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빠질 수 있어요. 정확한 판정은 각 공단에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출처

  1.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 15만원 공제·6%·세액공제 55%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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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 연말정산·종소세 합산 없음) · 정의: 동일 고용주에 3개월 미만(건설 1년 미만) 고용, 일·시간 성과로 급여 · 산출: [일급 − 15만원(1일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47②)] × 6%(§129①) × (1−55% 세액공제, §59③) → 소득세 = (일급 − 15만) × 2.7%,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합계 (일급−15만) × 2.97% · 소액부징수(§86): 소득세 1,000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함 → 일당 약 187,000원까지 세금 0 · 일당 15만 이하는 과세표준 0(당연 0), 15만~18.7만은 소액부징수로 0 — 이유가 다름 ·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별 일 단위 계산. 세금 0이어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있음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2. 소득세법 §47(근로소득공제 일용 15만)·§59(세액공제)·§86(소액부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일용직 4대보험(월 8일·60시간)·근로내용확인신고 —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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