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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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당 세금 계산기
일용직 일당에서 세금 얼마 떼나? 하루 15만원을 공제해주고 소액부징수까지 겹쳐서, 일당 약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에요. 게다가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라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도 없습니다. 일당만 넣어보세요. (2026년 기준)
| 하루 일당 | |
| −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 |
| = 과세표준 | |
| 소득세 (과세표준 × 2.7%) | |
|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 |
| 하루 세금 합계 |
| 며칠 총 지급 | |
| − 총 세금 | |
| 총 실수령 |
왜 18만원까지 세금이 0인가 — 이유가 둘
일용직 세금이 적은 건 서로 다른 두 장치가 겹쳐서예요. 이 둘을 구분하면 계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 ① 하루 15만원 공제 — 일당에서 1일 15만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먼저 뺍니다. 그래서 일당 15만원 이하는 과세표준이 0 → 세금이 아예 안 생겨요.
- ② 소액부징수(1,000원 미만 면제) — 15만원을 넘어도, 계산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가 딱 1,000원이 되는 지점이 일당 약 187,037원이라, 그 아래는 세금 0원이에요.
즉 일당 15만원 이하 = 공제로 0, 15만~약 18.7만원 = 소액부징수로 0, 그 이상 = (일당−15만)×2.7% + 지방세 순으로 세금이 붙습니다. 위 계산기가 이 세 상태를 구분해서 알려줘요.
일용직 세금은 이게 끝 —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일당을 받을 때 떼인 원천징수만으로 납세가 완전히 끝납니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연말정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처리가 단순합니다.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건설은 1년 미만 일하면 일용근로자입니다.)
⚠️ 일당인데 3.3%를 뗀다면 그건 일용근로가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처리한 거예요 — 그건 다음 해 5월 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방식이 다릅니다.
🛡️ 4대보험은 세금과 별개
일용직도 조건이 되면 4대보험을 뗍니다. 세금과 성격이 다르니 따로 보세요.
- 산재·고용보험 — 하루만 일해도 원칙 가입(회사가 근로내용확인신고). 산재는 회사가 전액 부담.
- 국민연금·건강보험 — 한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또는 월소득 약 220만원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 단기·간헐적이면 빠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일당 얼마까지 세금을 안 떼나요?
두 가지가 겹쳐서 약 18만 7천원까지 0원입니다. ① 일용직은 하루 15만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빼줘서 일당 15만원 이하는 과세표준이 0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② 15만원을 넘어도, 계산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1,000원이 되는 지점이 일당 약 187,037원이라, 그 아래는 세금 0원이에요.
일용직도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아니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일당을 줄 때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금이 완전히 끝납니다(완납적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세금 처리가 그만큼 단순합니다.
일당인데 3.3%를 떼던데요?
그건 일용근로가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처리한 경우예요. 3.3%(소득세 3%+지방세 0.3%)를 떼는 건 인적용역 사업소득이고, 이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진짜 일용근로는 이 페이지 방식(15만원 공제·2.7%)으로 떼고 정산 없이 끝나요. 내 일이 어느 쪽인지 원천징수영수증(소득 구분)으로 확인하세요.
며칠치를 몰아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원칙은 하루(1일)를 기준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 이 계산기도 1일 기준이에요. 다만 여러 날치를 한 번에 지급할 때 소액부징수(1,000원 미만)를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해석이 있어, 매일 따로 받으면 0인데 몰아 받으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는 지급하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합니다.
4대보험도 떼나요?
세금과는 별개입니다. 산재·고용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고(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한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단기·간헐적으로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빠질 수 있어요. 정확한 판정은 각 공단에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출처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 15만원 공제·6%·세액공제 55% — 국세청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 연말정산·종소세 합산 없음) · 정의: 동일 고용주에 3개월 미만(건설 1년 미만) 고용, 일·시간 성과로 급여 · 산출: [일급 − 15만원(1일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47②)] × 6%(§129①) × (1−55% 세액공제, §59③) → 소득세 = (일급 − 15만) × 2.7%,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합계 (일급−15만) × 2.97% · 소액부징수(§86): 소득세 1,000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함 → 일당 약 187,000원까지 세금 0 · 일당 15만 이하는 과세표준 0(당연 0), 15만~18.7만은 소액부징수로 0 — 이유가 다름 ·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별 일 단위 계산. 세금 0이어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있음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소득세법 §47(근로소득공제 일용 15만)·§59(세액공제)·§86(소액부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일용직 4대보험(월 8일·60시간)·근로내용확인신고 —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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