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세금·절세 · 상속세 자가진단

상속세 신고 대상 자가진단

상속세는 사망자 100명 중 6명꼴만 냅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까지 공제로 0원이거든요. 우리 집이 해당되는지 30초면 확인됩니다. (2026년 현행법 기준)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해당되면 체크 (판정이 달라지는 사정)
💡 세금이 0원이어도,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신고"가 이득일 수 있습니다. 상속 때 신고한 평가액이 그대로 나중에 팔 때 양도세의 취득가액이 되거든요 — 시세 5억(공시가 3.5억) 아파트를 신고 없이 상속하면 취득가액이 공시가로 잡혀, 훗날 팔 때 양도차익이 1.5억 부풀어 양도세가 수천만 원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0원짜리 신고서 한 장이 미래의 양도세를 깎아줍니다(시가·감정가 신고).
관련 가이드 — 신청·방법 자세히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2026) — 고인의 재산·빚을 신청 한 번에 조회

문턱의 구조 — 왜 10억·5억인가

🏛️ 유산취득세 개편은 아직입니다 — 정부안(상속인별 과세·자녀 1인당 공제)이 2025년 11월 국회에서 보류되어 통과되지 않았고, 시행 시기 미정입니다. 이 페이지는 현행법(종전 구조) 기준이며, 개편이 재추진되면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말 대부분은 상속세를 안 내나요?

네. 2024년 결정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은 사망자 약 35만 9천 명 중 2만 1천 명, 약 5.9%였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가 더해지는 구조라,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억·10억 문턱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일괄공제 5억원(상증법 제21조)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원 적용됩니다(제19조 4항). 그래서 배우자 생존 시 5억+5억=10억, 배우자가 없으면 5억이 기본 문턱입니다.

문턱 아래인데도 조심할 경우가 있나요?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① 돌아가신 분이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② 사망 전 1년 내 2억(2년 내 5억) 이상을 인출·처분했는데 사용처를 못 밝히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③ 사망보험금·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또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로 평가된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배우자가 전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요?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제21조 2항). 기초공제 2억원+인적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로만 계산되어 문턱이 10억원이 안 될 수 있으니, 배우자 단독상속을 계획 중이면 신고 전에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세금이 0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무신고가산세는 "내야 할 세액"에 붙는 구조라 세액이 0이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다만 두 경우엔 신고해두는 게 이득입니다 — ① 문턱 근처라 평가액·합산에 따라 세액이 나올 수 있는 경우(나중에 발견되면 가산세 소급) ②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계획인 경우: 상속 시 신고한 평가액이 양도세 계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시가·감정가로 신고해두면 향후 양도세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던데요?

정부가 2025년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국회에 냈지만, 2025년 11월 국회 심사에서 보류되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시행 시기는 미정이고, 현행법은 종전 구조(일괄공제 5억 등) 그대로입니다. 재추진 가능성이 있으니 큰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개편 뉴스를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출처

  1. 상속세 공제 — 일괄공제(§21)·배우자상속공제(§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일괄공제(§21): 기초공제 2억+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 무신고 시에도 5억 자동 적용 ※ 예외(§21②):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배제 배우자상속공제(§19):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미만이어도 최소 5억 공제(④, 분할 요건 없음) — 상한은 실제 상속가액·법정상속분 기준과 30억 중 작은 금액 → 배우자 생존 시 10억 / 없으면 5억까지 상속세 0원이 기본 문턱 문턱 판정 주의: 사전증여 합산(상속인 10년·§13), 사망 전 인출 추정(1년 2억·2년 5억·§15), 사망보험금·퇴직금 포함(§8·§10), 평가는 시가 원칙 —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60, 령§49④)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2. 유산취득세 개편 — 2025.11 국회 보류, 시행 미정 (현행법은 종전 구조) — 기획재정부 입법예고·국회예산정책처 2025 개정세법 심의 결과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정부 유산취득세 전환안(상속인별 과세·자녀 1인당 공제): 2025.5 국회 제출 → 2025.11 기재위 조세소위 보류(세수 연 2조 감소) → 2025.12.2 본회의 의결 세법에 미포함 = 미통과·시행 미정 2024.12.10 상속세 개편안(최고세율 40%·자녀공제 5억)도 본회의 부결 — 현행 세율 10~50%·일괄공제 5억 유지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3. 상속세 신고 안내·모의계산 — 국세청 홈택스
  4. 상속세 과세인원·총결정세액 통계 — e-나라지표(국세청 국세통계)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