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이 차를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그런데 “우린 아이 둘이라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 — 2025년부터 2자녀 가정까지 확대됐거든요. 몰라서 그냥 다 내는 대표적인 “놓치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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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 이제 2자녀도 받아요 (2025년 확대)
18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이렇게 감면됩니다.
| 18세 미만 자녀 | 감면 |
|---|---|
| 3명 이상 | 취득세 면제 (100%) |
| 2명 | 취득세 50% 경감 |
- 예전엔 3자녀 이상만 됐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2자녀 가정도 포함돼 절반을 깎아줍니다. “둘이라 안 된다”는 옛말이에요.
-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18세 미만)으로 셉니다.
얼마나 깎이나 — 차종이 가른다
같은 다자녀라도 차종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요. 특히 일반 승용차(6인승 이하)는 “전액면제”가 아니라 140만원 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차종 | 3자녀 (면제) | 2자녀 (50%) |
|---|---|---|
| 승용 6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 |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초과분만 과세 | 140만원 한도 내 50% 경감 |
| 7~10인승 승용 · 승합(15인승↓) · 화물(1톤↓) | 전액 면제* | 50% 경감 |
- 예시(승용, 취득세율 7% 기준):
- 5인승 2,000만원 → 취득세 140만원 → 3자녀 전액 면제(0원) / 2자녀 약 70만원 납부
- 5인승 3,000만원 → 취득세 210만원 → 140만 초과라 3자녀는 140만 공제 후 70만원 납부 / 2자녀 140만원 납부
- 7~9인승 미니밴(카니발 등) → 전액 면제 대상 (단, 바로 아래 함정 확인)
⚠️ 놓치기 쉬운 함정 2가지
① 고가차는 “전액면제”여도 15%는 냅니다 (최소납부세제) 전액면제 대상(7인승 이상 미니밴 등)이라도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의 85%만 감면되고 15%는 내야 해요. 예컨대 4천만원대 카니발로 취득세가 280만원이면, 3자녀여도 약 42만원은 납부합니다. (취득세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그대로.)
② 전기차 감면과는 “택일”이에요 전기 다자녀차라면 **전기차 취득세 감면(140만원 공제)**과 다자녀 감면 중 유리한 하나만 받습니다(둘 다 중복은 안 됨). 대개 감면액이 큰 쪽을 자동 적용해요.
요건 · 신청 · 주의
- 1대만 — 가구당,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합니다.
- 명의 — 다자녀 양육자 본인 명의(배우자와 공동등록까지는 OK). ⚠️ 자녀와의 공동명의는 조심하세요 — 자녀 공동등록은 양육자가 사망해 배우자·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어받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지특법 §22의2③3호). 일반적으로 차를 살 때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감면이 통째로 배제되니, 본인 단독(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세요.
- 신청 — 자동차 등록할 때 감면 신청(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혹시 빠뜨렸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 사후관리 —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팔거나 명의를 넘기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배우자에게 이전하거나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는 예외.)
- 적용기한 — 현재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돼요(2자녀 확대와 함께 연장된 상태).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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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및 법제처 생활법령·행안부 안내. 최소납부세제(제177조의2)로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15%를 납부하며, 취득세율·과세표준은 차종·신차/중고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감면액은 관할 시·군·구·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