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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6) — 이제 2자녀도, 3자녀는 면제

최종 업데이트 2026-07-13

다자녀 가정이 차를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그런데 “우린 아이 둘이라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 — 2025년부터 2자녀 가정까지 확대됐거든요. 몰라서 그냥 다 내는 대표적인 “놓치는 돈”입니다.

💡 우리 차 취득세가 얼마인지부터 →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핵심 — 이제 2자녀도 받아요 (2025년 확대)

18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이렇게 감면됩니다.

18세 미만 자녀감면
3명 이상취득세 면제 (100%)
2명취득세 50% 경감

얼마나 깎이나 — 차종이 가른다

같은 다자녀라도 차종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요. 특히 일반 승용차(6인승 이하)는 “전액면제”가 아니라 140만원 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차종3자녀 (면제)2자녀 (50%)
승용 6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초과분만 과세140만원 한도 내 50% 경감
7~10인승 승용 · 승합(15인승↓) · 화물(1톤↓)전액 면제*50% 경감

⚠️ 놓치기 쉬운 함정 2가지

① 고가차는 “전액면제”여도 15%는 냅니다 (최소납부세제) 전액면제 대상(7인승 이상 미니밴 등)이라도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의 85%만 감면되고 15%는 내야 해요. 예컨대 4천만원대 카니발로 취득세가 280만원이면, 3자녀여도 약 42만원은 납부합니다. (취득세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그대로.)

② 전기차 감면과는 “택일”이에요 전기 다자녀차라면 **전기차 취득세 감면(140만원 공제)**과 다자녀 감면유리한 하나만 받습니다(둘 다 중복은 안 됨). 대개 감면액이 큰 쪽을 자동 적용해요.

요건 · 신청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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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및 법제처 생활법령·행안부 안내. 최소납부세제(제177조의2)로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15%를 납부하며, 취득세율·과세표준은 차종·신차/중고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감면액은 관할 시·군·구·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자동차 취득세·공채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