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 등록금·수업료만 챙기고 끝내기 쉬운데, 실제로는 더 넓습니다. 대신 의료비와 정반대인 함정(부모님 학비 제외)을 먼저 알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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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함정 — 부모님 학비는 안 됩니다
의료비는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지만, 교육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의 학비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은 자녀·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예요. 딱 하나 예외가 장애인 특수교육비 — 이건 부모도, 소득 제한 없이 됩니다.
또 하나: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성인 대학생 자녀 OK), 소득 요건은 있어요(그 가족 연 소득 100만원 이하).
대상별 한도
- 본인 — 대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까지 한도 없이 전액 15% 공제. 직장 다니며 대학원 다니면 큰 항목이에요.
- 대학생 자녀 — 1명당 900만원.
- 취학 전·초·중·고 자녀 — 1명당 30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 — 한도 없음.
숨은 항목 — 이것도 교육비예요
수업료·등록금 밖에서 쓴 것도 됩니다.
- 중·고생 교복 — 1명당 연 50만원 (초등학생 교복은 제외).
- 현장체험학습비 — 초중고 1명당 연 30만원.
- 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 포함).
-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 단,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이어야 해요.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본인이 갚는 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환 등) 원리금을 본인 교육비로 공제합니다(2017년 이후 상환분). 대출로 낸 등록금은 갚을 때 공제하는 구조라, 사회초년생이 놓치기 쉬운 큰 항목이에요.
안 되는 것
- 취학 후 학원비 —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학원·어학원·입시학원비는 제외(학원은 취학 전 아동만).
- 자녀·배우자 대학원비 — 대학원은 본인만 됩니다.
- 기숙사비·통학버스비, 실비성 비용.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곧 체감
교육비는 세액공제라 공제액(대상액 × 15%)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집니다(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대학생 자녀 등록금 900만원을 채우면 135만원이에요. 단 낸 세금(결정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고,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실제론 약 10% 더 줄어듭니다.
놓쳤다면
교육비 공제도 경정청구로 5년까지 소급됩니다. 특히 학자금대출 갚으면서 공제를 안 챙긴 사회초년생은 지난 정산을 다시 볼 가치가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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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 연말정산 공제 총정리
이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이며(소득세법 §59의4③, 시행령 §118의6)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율·한도·대상은 매년 세법개정으로 바뀌고, 정확한 정산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