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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숨은 항목 (2026) — 교복·체험학습·학자금대출도 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10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 등록금·수업료만 챙기고 끝내기 쉬운데, 실제로는 더 넓습니다. 대신 의료비와 정반대인 함정(부모님 학비 제외)을 먼저 알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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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함정 — 부모님 학비는 안 됩니다

의료비는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지만, 교육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의 학비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은 자녀·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예요. 딱 하나 예외가 장애인 특수교육비 — 이건 부모도, 소득 제한 없이 됩니다.

또 하나: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성인 대학생 자녀 OK), 소득 요건은 있어요(그 가족 연 소득 100만원 이하).

대상별 한도

숨은 항목 — 이것도 교육비예요

수업료·등록금 밖에서 쓴 것도 됩니다.

안 되는 것

세액공제라 공제액이 곧 체감

교육비는 세액공제라 공제액(대상액 × 15%)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집니다(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대학생 자녀 등록금 900만원을 채우면 135만원이에요. 단 낸 세금(결정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고,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실제론 약 10% 더 줄어듭니다.

놓쳤다면

교육비 공제도 경정청구로 5년까지 소급됩니다. 특히 학자금대출 갚으면서 공제를 안 챙긴 사회초년생은 지난 정산을 다시 볼 가치가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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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 연말정산 공제 총정리


이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이며(소득세법 §59의4③, 시행령 §118의6)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율·한도·대상은 매년 세법개정으로 바뀌고, 정확한 정산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따르세요.

🧮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