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외주 일에서 돈을 떼이거나 저작권을 뺏기는 일은 대부분 계약서 한 줄이 없어서 생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로 구두·카톡으로 진행하다 대금이 밀리거나, 내가 만든 걸 마음대로 쓰이는 거죠. 계약 전에 이 다섯 가지만 확인하세요. (계약서 양식은 아래 공식 표준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1. 대금 — 언제까지, 안 주면 이자 (제일 중요)
- 지급일을 날짜로 못박으세요. “납품 후 30일 이내” 식으로. 없으면 “언제 줄지”로 다툼이 됩니다.
- 지연이자를 약정에 넣으세요. 흔히 “프리랜서는 60일·연 15.5% 지연이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건 하도급법이 적용될 때만 그래요 — 발주자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이고 내가 중소기업자(사업자)일 때입니다. 순수 개인 프리랜서 대 개인·소규모 발주는 하도급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돼, 약정이 없으면 지연이자가 연 5%에 그칩니다.
- 그래서 결론은 하나 — 계약서에 “지급 지연 시 연 ○○% 이자” 를 직접 써두는 게 실익입니다. 그게 안전장치예요.
2. 저작권 — “양도” 글자가 있는지 보세요
- 원칙: 내가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나(창작자)에게 생깁니다. 발주자가 돈을 대고 기획했어도, 계약서에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명시가 없으면 저작권은 프리랜서가 보유합니다. 대법원도 2026년 판결에서 “양도가 계약에 명백하지 않으면 창작자에게 남은 것으로 본다”고 재확인했어요.
- 반대로 “저작권 전부 양도” 문구가 있으면 넘어갑니다. 계약서에 이 글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 저작인격권(성명표시·동일성유지)은 양도 자체가 불가합니다 — 내 이름을 빼거나 함부로 고치는 건 막을 수 있어요.
- 2차적저작물(번안·후속·2차 활용) 권리는 “저작권 전부 양도”라고 써도, 특약이 없으면 프리랜서에게 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단, 프로그램은 반대).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문구가 있는지 별도로 보세요.
3. 수정 횟수 — 무제한 수정을 막으세요
- 계약서에 수정 횟수와 그 이상 시 추가 비용을 정해두면 “될 때까지 무한 수정” 요구를 막습니다.
- ※ 이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실무 권장이에요 — 안 넣어도 위법은 아니지만, 넣어두면 분쟁을 크게 줄입니다.
4. 중도 해지 시 진행분 대금
- 발주자 사정으로 중간에 엎어질 때, 여기까지 한 만큼(기성분)의 대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민법상으로도 도급인이 완성 전 해제하면 손해(들인 비용+얻었을 이익)를 배상하게 돼 있지만(민법 §673),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진행률만큼 정산” 방식을 명시해두는 게 깔끔합니다.
5. 서면으로 남기기 — 특히 문화예술 분야
- 문화예술 용역(공연·출판·방송·디자인 등)은 서면계약이 법적 의무입니다 — 계약금액·기간·해지 등을 적은 서면을 서로 주고받아야 하고, 이를 안 하면 기획업자에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 계약서가 부담스러우면 공식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쓰세요(우리가 배포하는 게 아니라, 아래 정부·기관 공식 양식):
문제가 생겼다면 — 무료로 도움받는 곳
혼자 싸우지 마세요. 무료·저비용 창구가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무료 법률상담·소송구조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콘텐츠 거래 분쟁 조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하도급·불공정거래 분쟁조정
- 예술인신문고(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문화예술 서면계약 위반·불공정 신고
- 고용노동부(☎1350) — 실질이 근로자(지휘·감독받는 상시 근무)로 인정되면 임금체불 진정
정확한 연락처·신청 방법은 각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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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저작권 양도 범위 등은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중요한 계약이나 분쟁은 위 공식 창구·변호사·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계약서 양식은 본문의 공식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