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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 (2026) — 배우자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까지 0원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09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들 상속세부터 걱정하지만,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집은 사망자 100명 중 6명꼴(2024년 결정 기준 약 5.9%)입니다. 나머지 94명은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0원이에요. 우리 집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 30초 판정 → **상속세 신고 대상 자가진단**에 재산 규모와 배우자 유무만 넣어보세요.

그리고 미리 하나만 — 세금이 0원이어도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신고’가 이득일 수 있습니다. 상속 때 신고한 평가액이 훗날 그 집을 팔 때 양도세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인데, 이 글 4번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1. 문턱은 10억(배우자 생존) / 5억

2. 함정 셋 — 문턱 아래라고 안심하기 전에

  1. 10년 내 증여는 합산됩니다 — 돌아가신 분이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비상속인은 5년)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서 문턱을 따집니다. “미리 증여해서 줄여놨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예요.
  2. 사망 전 큰 인출도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 사망 전 1년 내 2억(2년 내 5억) 이상을 인출·처분했는데 사용처를 입증 못 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15).
  3. 사망보험금·퇴직금도 포함, 평가는 시가 — 보험금은 상속재산이고(§8),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로 평가됩니다. 공시가로 계산해 “5억 아래”라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어요.

반대로 빼는 것도 있습니다: 채무·공과금, 그리고 장례비용(증빙 없어도 기본 500만원, 최대 1,000만원 + 봉안시설 500만원).

3. 예외 하나 — 배우자가 전부 단독상속하면

배우자가 혼자서 전부 상속받는 경우엔 일괄공제 5억이 배제되는 예외가 있습니다(§21②). 이때는 기초공제 2억+인적공제 구조로 계산돼 문턱이 10억이 안 될 수 있어요. 배우자 단독상속을 계획 중이면 신고 전에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4. 세금 0원이어도 신고할까?

5. 유산취득세 개편은 어떻게 됐나

정부가 2025년에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전환안(자녀 1인당 공제 등)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025년 11월 국회 심사에서 보류되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말의 세율 인하안(최고 40%)도 본회의에서 부결됐고요. 즉 2026년 현재 현행법은 종전 구조 그대로이고, 이 글의 문턱(10억/5억)이 유효합니다. 개편이 재추진되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문턱을 넘는다면

10억(또는 5억)을 넘는 상속은 배우자공제 활용(최대 30억)·재산 분할 방법·평가에 따라 세액이 수천만 원 단위로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 이건 계산기가 아니라 세무사의 일입니다. 신고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담을 받으세요.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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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7월 현행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19·§21 등) 기준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문턱을 넘거나 경계에 있는 상속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상속세 신고 대상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