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급여·노동 · 정규직 vs 프리랜서

정규직 vs 프리랜서(3.3%) 비교

"회사가 정규직 말고 3.3%로 하자는데, 손해 아냐?" — 당장은 프리랜서가 많아 보여도 정규직은 회사가 4대보험 절반·퇴직금·실업급여를 얹어줘요. 같은 월 지급액으로 정직하게 비교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당장 손에 쥐는 돈 (월)

정규직 0원
  • 4대보험
  • 소득세
프리랜서 3.3% 0원
  • 3.3% 원천징수
  • = 최종 아님(5월 정산)

🔎 그런데 — 정규직이 실제로 더 받습니다

정규직만 받는 것 (월 환산)
  • 회사가 낸 4대보험
  • 퇴직금 적립 (연 30일분)
  • + 실업급여 · 연차 · 주휴

= 회사가 얹어주는 것 /월

프리랜서가 더 부담·주의
  • 국민연금·건강보험 본인 100% (지역가입, 재산까지 반영 — 공단 모의계산)
  • 3.3%는 선납 — 5월 종소세로 정산(추가납부/환급)
  • 퇴직금·실업급여·연차·주휴 없음

정리하면

※ 1인 가구·월 지급액 전액 과세 가정의 간이 비교입니다. 부양가족·비과세·경비·지역보험료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값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홈택스·건보공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만 떼면 프리랜서가 이득 아닌가요?

당장 손에 쥐는 돈은 그렇게 보이지만 착시입니다. ①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에요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해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② 프리랜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지역가입으로 본인이 전액 내요(정규직은 회사와 반반). ③ 퇴직금·실업급여·연차가 없습니다. 이 셋을 다 반영하면 총보상은 정규직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정규직은 회사가 뭘 더 내주나요?

4대보험을 회사가 거의 같은 금액 부담하고(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은 반반, 고용보험 대칭, 산재는 전액 회사), 여기에 퇴직금(1년당 약 한 달치 임금 ≈ 월급의 8.3%가 매년 적립)과 실업급여·연차·주휴가 붙습니다. 명목 월급은 같아도 회사가 뒤에서 얹어주는 게 상당해요.

프리랜서의 최종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떼인 3.3%는 미리 낸 것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수입 − 경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소득이 낮거나 경비가 많으면 환급받고, 높으면 추가로 냅니다. 경비율은 업종·연도별로 달라서(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프리랜서 건강보험료는 왜 계산에 없나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라 건강보험료가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까지 반영해 세대 단위로 매겨져요. 사람마다 크게 달라 정확히 계산할 수 없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으로 별도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 부담도 정규직(회사 반반)과 달리 본인이 전액 낸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참고 자료 · 출처

  1. 정규직 4대보험 요율(2026)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국세청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정규직 근로자 부담(2026): 국민연금 4.75%(상한 659만·하한 41만)·건강 3.595%·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고용 0.9% 소득세: 근로소득공제→산출세액(6~45%)→근로소득세액공제 후 연말정산 프리랜서(사업소득): 3.3%(소득세 3%+지방 0.3%) 원천징수 = 선납,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수입−경비) · 프리랜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 본인 100%(정규직은 회사 반반), 퇴직금·실업급여·연차 없음 · 회사는 4대보험 절반+퇴직금(연 30일분≈월급 8.3%)+실업급여 부담 → 총보상 비교 필요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2.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장기요양 결정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 종합소득세 신고(프리랜서 5월 정산) — 국세청 홈택스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