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세금·절세 ·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계산기

집을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그 이자를 최대 연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아요 — 내 집 마련한 1주택 세대주(다주택 제외)가 대상이고, 주거 공제 중 한도가 제일 큽니다. 이자와 대출 조건만 골라보세요. (2024년 상향 한도 · 2026년 기준)

대출 조건 (상환기간·금리 방식)
소득공제 대상액 0원
연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소득공제 대상액
👉 예상 절세액
🏠 요건 — 집을 사면서 그 집에 설정한 대출이라야 하고(다주택자 제외),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2024년부터 5억→6억), 등기일부터 3개월 내 받은 대출. 대출 명의자 = 주택 소유자여야 해요(본인 소유 집 + 본인 명의 대출 — 배우자 명의 집에 본인 대출은 불가). 2015년 이전 차입 등 오래된 대출은 한도표가 달라요 → 홈택스에서 확인.

한도표 (2024년 상향)

상환기간 · 조건공제 한도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2,000만원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1,800만원
15년 이상 · 그 외800만원
10~15년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600만원
10~15년 · 그 외(변동+거치식)공제 안 됨

※ 소득공제라 공제액 × 세율만큼 체감돼요(차이 보기). 한도가 커서 절세액도 큰 편. 청약·전세대출 공제와 같은 해에 함께 받으면 위 한도(600만~2,000만)를 셋이 합산해 쓰는 통합 한도예요(별도 한도 아님, 소득세법 §52⑤). 대부분은 주담대만 받아 한도 전액을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이자 상환액을 대출 조건에 따라 차등 한도로 공제합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비거치식이면 최대 2,0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하나면 1,800만원, 둘 다 아니면 800만원이에요. 상환기간 10~15년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일 때만 600만원 공제되고, 변동금리+거치식이면 아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15년 이상은 조건과 무관하게 최소 800만원). 2024년에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무주택인데 어떻게 주택담보대출을 받나요?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받는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 사고 나면 그 집이 내 집(1주택)이 됩니다. 법에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이라고 한 건 집을 사는 해에 무주택→1주택으로 바뀌는 상황을 포함하려는 것이고, 실질은 "집이 2채 이상이면(다주택) 안 된다"는 뜻입니다. 2주택 여부는 배우자·부모 등 같은 세대원이 가진 집까지 합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로 따져요 — 그래서 연중 잠깐 2주택이었어도 연말에 1주택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제한은 없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2024년부터 5억→6억),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받은 대출이어야 해요.

아직 완공 안 된 분양권인데도 되나요?

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가 6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서 받은 중도금대출도,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의 대출이면 공제 대상이에요(소득세법 §52⑤, 시행령 §112). "등기 치기 전엔 안 된다"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전환 조건만 갖춰져 있으면 중도금 이자 상환분부터 챙길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세대주가 받는 공제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주담대 이자·전세대출 원리금·청약저축)를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 세대원이 공제받으려면 본인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해야 해요(세대주가 받을 때는 거주 여부와 무관).

전세대출·청약 공제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보통은 상황이 갈립니다 — 집을 산 사람(무주택·1주택 세대주)은 주담대 이자 공제, 세입자(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전세대출 공제라 같은 해에 셋을 다 받는 경우는 드물어요. 다만 함께 받는 경우(예: 분양권 중도금대출로 주담대 공제를 받으면서 입주 전 전세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 한도"가 아니라 통합 한도가 적용됩니다 — 주담대 이자 + 전세대출 원리금 + 청약저축 공제액을 모두 합쳐 이 표의 한도(600만~2,000만)를 넘을 수 없어요(소득세법 §52⑤). 대출을 갈아타 조건이 바뀌면 한도도 달라지니 확인하세요.

공제액이 곧 환급액인가요?

아닙니다 — 소득공제라 공제액 × 내 세율(6~45%)만큼만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자 800만원을 공제받아도 세율 24% 구간이면 실제 체감은 약 211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이에요. 그래도 한도가 커서 절세 효과는 주거 공제 중 가장 큽니다.

참고 자료 · 출처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52⑤⑥) —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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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근로소득 있는 세대원도 — 세대원은 실거주 요건), 총급여 제한 없음 · 2주택 배제: 세대원 보유주택 포함,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기준. 채무자=주택 소유자(시행령 §112⑧3호)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2024.1.1 취득분부터 5억→6억). 등기일부터 3개월 내 차입 · 한도(2024.1.1 지급분, 15년 이상): 고정&비거치 2,000만 / 고정 또는 비거치 1,800만 / 그 외 800만 10~15년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만 600만(§52⑥3호) — 변동+거치식은 공제 대상 아님 · ★별도 아닌 통합 한도: 주담대이자 + 전세대출(§52④) + 청약(조특법 §87②) 공제 합계가 위 한도(600~2,000만) 초과 불가(§52⑤ 단서) · 소득공제 → 체감 = 공제×한계세율×1.1. ⚠️ 2015년 이전 차입은 레거시 한도표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2.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 국세청 홈택스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