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세금·절세 ·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 환급 계산기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내 돈이 아닙니다 — 연납했다면 환급, 안 냈다면 그만큼 고지에서 빠져요. 처분 날짜만 넣으면 법정 일할계산으로 바로 나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2026년 기준)

처분 방식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 (연납했다면 돌려받는 돈) 0원
연세액
올해 내 소유기간분 (올해 1/1부터 소유 가정 — 연중 취득 시 실제 부담은 취득일부터)
남은 기간분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30%)
💳 환급은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하지만, 받으려면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 위택스에 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자동 입금, 아니면 위택스 > 환급 >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직접 받으세요. 시효 5년 — 예전에 판 차 것도 조회해볼 것.
관련 가이드 — 신청·방법 자세히자동차세 환급 받는 법 (2026) — 환급 결정은 자동인데, 받는 건 자동이 아닙니다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정 산식)

※ 최초 등록이 제작연도보다 늦은 차(재고·수입차 등)는 차령 기산일이 제작연도 말일이라 실제 경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이전등록·말소등록을 하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일할계산해 환급을 결정합니다(지방세법 제129조·제130조). 위택스에 환급계좌를 등록해뒀다면 자동 입금되고, 등록하지 않았다면 위택스 > 환급 >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받으면 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폐차 시 신청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연납을 안 했는데도 돌려받나요?

연납을 안 했다면 돌려받을 돈이 아니라 애초에 소유기간분만 부과됩니다. 양도인에게는 판 날까지의 세금만 수시부과되고, 새 주인은 등록일부터의 세금을 냅니다. 이 계산기의 "남은 기간분"이 곧 내지 않게 되는 금액입니다.

판 날(이전등록일) 당일 세금은 누가 내나요?

매매(이전등록)는 등록일부터 양수인 부담이라 양도인은 등록일 전날까지만 부담합니다. 폐차·수출(말소등록)은 말소일 당일까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참고로 이전등록일이 아닌 실제 양도일 기준으로 계산받고 싶으면 양도 증명서류를 붙여 일할계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0조③ 단서).

연납 할인받은 것도 그대로 돌려받나요?

연납 후 처분하면 남은 기간분이 환급되는 것은 확정이지만, 연납 공제(세액의 최대 약 4.6%)를 환급액에서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지자체 처리에 따라 수천 원~수만 원(대배기량 차를 연초에 처분할수록 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세액 기준 일할로 계산한 참고 추정치입니다.

옛날에 판 차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64조). 위택스 > 환급 > 환급금 조회에서 이름으로 잠들어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계좌를 등록 안 해 못 받아간 환급금이 실제로 많습니다.

새로 산 사람(양수인)은요?

양수인은 이전등록일부터 연말(또는 다음 처분일)까지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양도인이 연납해둔 세액을 양수인이 승계하는 데 서로 동의하면 환급 대신 납부 승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별지 서식 신청).

참고 자료 · 출처

  1. 자동차세 일할계산 — 지방세법 §129·§130, 시행령 §12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승계취득(§129): 이전등록만으로 양도인·양수인에게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자동 부과 (신청 불요) 수시부과(§130): 말소는 말소일 당일까지 / 이전은 등록일 기준(양도인 전일까지·양수인 등록일부터) — 양도 증명 시 '양도일 기준' 일할계산 신청 가능(③ 단서). 일할세액 2천원 미만 부징수(④) 일할 산식(시행령 §126): 원칙 = 연세액 × 일수 ÷ 연 총일수(365/366) 단,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 = 기분 세액 × 기분 내 일수 ÷ 기분 총일수 차령경감(§127①2호): 기분세액 = A/2 − (A/2×5%)(n−2), n=차령(2~12) — 최대 50% 차령(시행령 §122②): 상반기 등록차는 두 기분 동일, 하반기 등록차는 2기분에 +1세 지방교육세(§151①7호): 자동차세액의 30% — 일할·환급에 비례 동반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2. 지방세 환급 — 직권 결정·수령·시효 5년 — 지방세기본법 §60·§64(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과오납·환급세액은 지자체가 즉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 지체 없이 환급(§60) · 체납액 우선 충당 후 잔액 지급 · 환급계좌 등록 시 자동 입금, 미등록 시 위택스 조회·신청 · 소멸시효: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64)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3. 자동차세 돌려받기(중고차 매매·폐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4. 환급금 조회·신청 — 위택스(Wetax)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