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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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한 상황에 두루 해당하는 항목
🎯 나에게 맞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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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무주택 직장인이면 낸 월세의 15~17%를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 연 최대 170만원. 월세와 총급여만 넣어보세요. 놓친 해가 있다면 5년까지 소급됩니다. (2026년 기준 ·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연간 월세액 | |
| 공제 대상액 (연 1,000만원 한도) | |
| × 공제율 | |
| 세액공제액 |
받는 조건 — 네 가지만 확인
- 무주택 세대 — 12/31 현재 세대 전원(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 무주택 + 본인이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면 17%, 초과~8,000만원이면 15% (사업소득 등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각각 4,500만·7,000만원을 넘으면 제외)
- 집 기준 — 전용 85㎡ 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둘 중 하나면 됨 ·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주소. 확정일자·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음
※ 이 계산기는 2024년 귀속 이후 기준입니다 — 2023년 이전은 공제율·한도가 더 낮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조건이 뭔가요?
①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고 본인이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 ② 총급여 8,000만원 이하 ③ 집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둘 중 하나면 됩니다 ④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전입신고 필수) ⑤ 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 가족. 오피스텔·고시원도 대상입니다.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둘 다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고(시행령에 없음),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계좌이체 확인서 등) 세 가지면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까지 가능해서, 2026년 현재 2021년 귀속분까지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에서 하면 되고, 세무서가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인용되면 환급) 줍니다. 그때 살던 집 계약서와 이체내역만 있으면 돼요.
공제액만큼 무조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결정세액)에서 빼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결정세액만큼만 효과가 있습니다. 남는 공제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낮아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우면 월세 세액공제 효과도 0원이 될 수 있어요.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중복은 안 되고 유리한 쪽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지만, 총급여 8,000만원 초과라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집주인 동의 없이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 쪽이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게 있나요?
2026년 귀속분(2027년 초 연말정산)부터 두 가지가 신설됩니다. ① 주말부부 추가공제 — 세대주가 공제받아도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서 따로 월세를 살면 배우자도 공제 가능(부부 합산 연 1,000만원 한도) ② 자녀·손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주택 면적 기준이 전용 100㎡까지 완화됩니다.
참고 자료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이거나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의 월세를 지급하면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이하 17%(종합소득금액 4,500만 초과 제외) / 8,000만 이하 15%(종소 7,000만 초과 제외) · 공제대상 월세액 연 1,000만원 한도 → 최대 170만원. 산출세액에서 공제(이월 불가) · 요건: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주소(전입), 계약자 본인·기본공제대상자. 확정일자 불요 · 일몰 조항 없음(상시). 2026 귀속~ 신설: 주말부부 배우자 추가공제(부부 합산 1,000만)·다자녀 3+ 100㎡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과다 납부한 세액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2026년 현재 2021년 귀속분(신고기한 2022.5.31)까지 월세 세액공제 소급 청구 가능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 세무서는 2개월 내 처리 통지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 불가 — 국세청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