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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상속 후 기한 체크리스트 (2026) — 3개월과 6개월, 이 두 마감만 놓치지 마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7-09

상속세는 사망자 100명 중 6명꼴만 내지만, 이 기한들은 유족 전원에게 적용됩니다. 장례를 치르고 경황이 없는 사이에도 법정 시계는 돌아가요 — 다행히 기억할 건 사실상 두 개, **3개월(빚 정리)**과 **6개월(세금·등록)**입니다.

한눈 타임라인

기한할 일놓치면
1개월 (사망을 안 날부터)사망신고 (+ 안심상속 동시 신청)과태료 5만원 이하
3개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상속포기·한정승인 (가정법원)빚까지 전부 승계 (단순승인 간주)
6개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취득세 · 상속세 신고 · 고인 종합소득세 · 자동차 이전가산세 · 범칙금
3~10년 (시효)보험금 3년 · 유족연금 5년 등청구권 소멸

⚠️ 기산점이 세 종류입니다 — 사망신고·포기는 “안 날”부터, 세금·등록은 “사망월 말일”부터, 시효는 대체로 사망일부터. “다 3개월/6개월이겠지”로 뭉뚱그리면 어긋납니다.

첫 달 — 사망신고하러 갈 때 이것도 같이

3개월 — 가장 치명적인 마감 (빚 정리)

안심상속 조회 결과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애매하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 책임) 또는 상속포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6개월 — 세금·등록 몰아치는 달 (사망월 말일부터)

여유 있는 것들 (그래도 시효는 있다)

당장 급하진 않지만, 안심상속 조회에서 나온 보험·연금은 목록으로 만들어두고 하나씩 지우세요.

정리 — 달력에 두 날짜만

  1. 상속개시를 안 날 + 3개월 → 그 전에 빚 확인(안심상속) 끝내고 한정승인 여부 결정
  2. 사망월 말일 + 6개월 → 취득세·(해당 시) 상속세·종소세·자동차까지 한 번에 처리

이 두 날짜를 넘기지 않으면, 나머지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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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7월 현행 법령(민법 §1019·§1026, 상증법 §67, 지방세법 §11·§15·§20, 소득세법 §74, 자동차등록령 §26·§31, 가족관계등록법 §84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기준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가정법원·세무사·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 상속세 신고 대상 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