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자 100명 중 6명꼴만 내지만, 이 기한들은 유족 전원에게 적용됩니다. 장례를 치르고 경황이 없는 사이에도 법정 시계는 돌아가요 — 다행히 기억할 건 사실상 두 개, **3개월(빚 정리)**과 **6개월(세금·등록)**입니다.
한눈 타임라인
| 기한 | 할 일 | 놓치면 |
|---|---|---|
| 1개월 (사망을 안 날부터) | 사망신고 (+ 안심상속 동시 신청) | 과태료 5만원 이하 |
| 3개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 상속포기·한정승인 (가정법원) | 빚까지 전부 승계 (단순승인 간주) |
| 6개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 취득세 · 상속세 신고 · 고인 종합소득세 · 자동차 이전 | 가산세 · 범칙금 |
| 3~10년 (시효) | 보험금 3년 · 유족연금 5년 등 | 청구권 소멸 |
⚠️ 기산점이 세 종류입니다 — 사망신고·포기는 “안 날”부터, 세금·등록은 “사망월 말일”부터, 시효는 대체로 사망일부터. “다 3개월/6개월이겠지”로 뭉뚱그리면 어긋납니다.
첫 달 — 사망신고하러 갈 때 이것도 같이
-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 주민센터(진단서·검안서 첨부).
- 그 자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신청하세요 — 고인의 예금·보험·대출·카드·국세·지방세·연금·부동산·자동차가 한 번에 조회됩니다. 다음 단계(빚 정리·문턱 판정)의 재료가 전부 여기서 나와요. 정부24 온라인으로도 되고, 신청 기한은 사망월 말일부터 1년.
3개월 — 가장 치명적인 마감 (빚 정리)
안심상속 조회 결과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애매하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 책임) 또는 상속포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전부 물려받습니다(민법 §1026). 이 목록에서 돈이 가장 크게 갈리는 기한이에요.
- 기한이 빠듯하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019①).
- 구제 조항 두 개: 빚이 더 많다는 걸 3개월 내에 몰랐다면(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고(§1019③), 미성년자 때 빚 초과 상속을 떠안은 경우 성년이 된 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이 됩니다(§1019④, 2022년 신설).
6개월 — 세금·등록 몰아치는 달 (사망월 말일부터)
- 취득세 (부동산 있으면 전원 해당) — 상속 부동산은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 세율은 농지 외 2.8%(농지 2.3%)인데, 상속으로 그 집이 우리 가구의 유일한 주택이 되면 0.8% 특례가 있습니다(고급주택 제외). “상속세 0원이라 할 일 없다”고 있다가 이걸 놓치는 게 유족의 가장 흔한 실수 —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
- 상속세 신고 (문턱 넘는 집만) — 같은 6개월.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의 3% 공제. 문턱 아래여도 부동산이 있으면 신고가 이득일 수 있어요.
- 고인의 종합소득세 (아무도 안 알려주는 것) — 고인에게 사업·임대·연금소득 등이 있었다면 올해분 소득세 신고 의무가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같은 6개월, 소득세법 §74). 1~5월에 돌아가셨고 작년분 신고도 안 된 상태라면 작년분까지 같은 기한이에요.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해당 없음.
- 자동차 이전등록(또는 폐차) — 같은 6개월. 미이전은 과태료가 아니라 **법상 형벌 대상이고 실무상 범칙금(지연 시 가산, 최대 50만원)**으로 처리됩니다. 폐차를 택해도 기한은 같은 6개월(2024.6.18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3→6개월 확대 — 그 전 상속개시분은 3개월).
여유 있는 것들 (그래도 시효는 있다)
- 사망보험금 청구 — 3년 (상법 §662)
- 국민연금 유족연금·사망일시금 — 5년 (반환일시금은 10년)
- 건강보험 환급금 — 3년
당장 급하진 않지만, 안심상속 조회에서 나온 보험·연금은 목록으로 만들어두고 하나씩 지우세요.
정리 — 달력에 두 날짜만
- 상속개시를 안 날 + 3개월 → 그 전에 빚 확인(안심상속) 끝내고 한정승인 여부 결정
- 사망월 말일 + 6개월 → 취득세·(해당 시) 상속세·종소세·자동차까지 한 번에 처리
이 두 날짜를 넘기지 않으면, 나머지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함께 보기
상속세, 우리 집은 낼까 — 면제 한도 · 30초 자가진단 · 증여세 공제 계산기
이 글은 2026년 7월 현행 법령(민법 §1019·§1026, 상증법 §67, 지방세법 §11·§15·§20, 소득세법 §74, 자동차등록령 §26·§31, 가족관계등록법 §84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기준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가정법원·세무사·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