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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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청약 소득공제 계산기

무주택이면 청약저축 + 전세대출 원리금의 40%를 합쳐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아요. 통장만 붓고 공제는 안 챙기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사용액만 넣어보세요. (2026년 기준)

소득공제 대상액 (합산 400만 한도) 0원
청약저축 공제 (납입 × 40%)
전세대출 공제 (원리금 × 40%)
소득공제 합계 (400만 한도)
👉 예상 절세액
⚠️ "소득공제 대상액"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에요 — 여기에 내 세율(6~45%)을 곱한 절세액이 실제 체감입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를 보면 왜 그런지 바로 이해돼요.
관련 가이드 — 신청·방법 자세히무주택자 소득공제 3형제 (2026) — 청약·전세대출·주담대, 한 번에 정리

무주택자가 챙길 것

※ 집을 산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별도의 더 큰 공제(최대 2,000만)가 있어요 →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계산기. 전세대출은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앞뒤 3개월 안에 받고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공제됩니다(아래 FAQ). 개인에게 빌린 전세보증금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등 요건이 더 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저축이랑 전세대출, 둘 다 공제받나요?

네, 둘 다 40% 공제되지만 합쳐서 연 400만원 한도로 묶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더한 금액이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둘의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청약저축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2025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받을 수 있어요(조특법 §87②). 여기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조건이 붙습니다. 전세대출 원리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이고 총급여 제한이 없으며, 세대주가 이 공제를 안 받으면 근로소득 있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52④). 집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여야 하고요. 세대주·배우자인지는 두 공제 모두 12월 31일 현재로 따집니다.

전세대출이면 아무거나 공제되나요?

대출 시기와 입금 경로가 요건입니다.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앞뒤" 3개월 안에 받은 대출이어야 해요(소득세법 시행령 §112④1호). 전입 후 3개월이 아니라 앞뒤 3개월이라, 입주 전에 미리 받은 전세대출도 됩니다. 그리고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해요 — 내 통장을 한 번 거쳐 송금하면 공제가 막힙니다. 가장 흔한 탈락 사유예요.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빌린 돈은 연장일·갱신일부터 다시 앞뒤 3개월로 봅니다. 다른 은행으로 갈아탄 대환대출도 처음 빌릴 때 요건을 갖췄으면 그대로 공제돼요(2025년 연말정산분부터). 집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여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됩니다. 여기엔 기준시가 요건이 없어요 — 주담대 이자 공제의 6억원 기준과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개인에게 빌린 경우는 요건이 더 좁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기간이 앞뒤 1개월로 짧고, 연 3.1%(2026년 기준)보다 낮은 금리로 빌렸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청약통장을 중도해지하면 공제받은 걸 토해내나요?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을 모두 더해 6%를 곱한 금액을, 해지할 때 은행이 저축금에서 떼어 세무서에 냅니다(조특법 §87⑦).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그보다 적다는 걸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돼요. 사망·해외이주, 그리고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나 질병 등은 추징에서 빠집니다. 당첨은 갈립니다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에 당첨돼 해지하면 추징이 없지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추징 대상이에요. 별개로, 당첨 등 정해진 사유가 아닌 이유로 과세기간 중에 해지하면 그 해 납입액은 아예 공제받지 못합니다(§87② 단서).

청약통장 공제받으려면 뭘 해야 하나요?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장을 만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은행이 납입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제가 됩니다. 이걸 안 해서 통장만 붓고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공제액만큼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 소득공제라 공제액에 내 세율(6~45%)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400만원을 공제받아도 세율 15% 구간이면 실제 체감은 약 66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이에요. 이 계산기의 "예상 절세액"이 실제 체감액입니다.

참고 자료 · 출처

  1. 주택청약저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 (조특법 §87②·소득세법 §52④) —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무주택 세대주 주거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87②):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법률 제20617호, 2025.1.1 납입분~) + 총급여 7,000만↓, 납입 300만 한도(2024~ 240→300)×40%(최대 120만). 무주택확인서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 세대주등 판정은 종료일 현재(§87⑤ 후단). 일몰 2028.12.31 · 추징(§87⑦): 가입 5년 내 해지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당첨 → 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연 300만 한도) 누계×6%(실제 감면세액 미달 증명 시 그 금액). 제외 = 사망·해외이주·조특령 §81⑪(해지 전 6개월 내 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상해질병 등, 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 별개로 §87② 단서 = 정해진 사유 외 중도해지면 그 해 공제 배제 · 전세대출 원리금(§52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미수령 시 근로소득 있는 세대원), 국민주택규모(오피스텔 포함·기준시가 요건 없음), 원리금×40%, 총급여 제한 없음 차입 요건(영 §112④1호):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 대출기관→**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갱신은 갱신일 재기산, 대환은 최초 차입 기준(2025 연말정산분~) 개인 차입(2호): 전후 1개월 + 총급여 5,000만↓ + 시행규칙 §57 이자율(연 3.1%) 이상. ⚠️ 이 이자율은 거의 매년 개정 · ⚠️ 무주택 판정 시점이 서로 다름 — 청약저축 '과세기간 중' vs 전세대출 '종료일 현재' · ①+② 합산 연 400만원 한도(§52④ 원문, 2023~ 300→400). 주담대 이자(§52⑤)와 함께 받으면 셋을 합산해 주담대 tier 한도(600~2,000만) 내로 통합 캡(§52⑤ 단서 — 별도 아님) · 소득공제 → 체감 = 공제×한계세율(6~45%)×1.1. 세대주 미공제 시 소득 있는 세대원 가능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 국세청
  3.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 국세청 홈택스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