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 선택한 상황에 두루 해당하는 항목
🎯 나에게 맞는 계산기
📖 관련 가이드
전세대출·청약 소득공제 계산기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 전세대출 원리금의 40%를 합쳐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아요. 통장만 붓고 공제는 안 챙기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사용액만 넣어보세요. (2026년 기준)
| 청약저축 공제 (납입 × 40%) | |
| 전세대출 공제 (원리금 × 40%) | |
| 소득공제 합계 (400만 한도) | |
| 👉 예상 절세액 |
무주택자가 챙길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 납입액(연 300만 한도)의 40% (최대 120만 공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필수
- 전세대출 원리금 — 무주택 세대주(국민주택규모), 원리금의 40%, 총급여 제한 없음
- 합산 400만 한도 — 두 공제를 더해 연 400만원까지
※ 집을 산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별도의 더 큰 공제(최대 2,000만)가 있어요 →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계산기. 개인(비대부업)에게 빌린 전세보증금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저축이랑 전세대출, 둘 다 공제받나요?
네, 둘 다 40% 공제되지만 합쳐서 연 400만원 한도로 묶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더한 금액이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청약저축 공제는 여기에 더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조건이 있어요(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는 총급여 제한 없음). 전세대출은 세대주가 공제를 안 받으면 근로소득 있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여야 하고요.
청약통장 공제받으려면 뭘 해야 하나요?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장을 만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은행이 납입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제가 됩니다. 이걸 안 해서 통장만 붓고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공제액만큼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 소득공제라 공제액에 내 세율(6~45%)을 곱한 만큼만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400만원을 공제받아도 세율 15% 구간이면 실제 체감은 약 66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이에요. 이 계산기의 "예상 절세액"이 실제 체감액입니다.
참고 자료 · 출처
- 주택청약저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 (조특법 §87②·소득세법 §52④) —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무주택 세대주 주거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87②):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 납입 300만 한도(2024~ 240→300)×40%(최대 120만). 무주택확인서 제출 · 전세대출 원리금(§52④):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원리금×40%, 총급여 제한 없음(대출기관 차입) · ①+② 합산 연 400만원 한도(§52④ 원문, 2023~ 300→400). 주담대 이자(§52⑤)와 함께 받으면 셋을 합산해 주담대 tier 한도(600~2,000만) 내로 통합 캡(§52⑤ 단서 — 별도 아님) · 소득공제 → 체감 = 공제×한계세율(6~45%)×1.1. 세대주 미공제 시 소득 있는 세대원 가능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 국세청
-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 국세청 홈택스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