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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아요 — 본인은 한도 없이 전액(대학원 포함), 대학생 자녀 900만·초중고 300만 한도. 대상과 금액만 골라보세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누구의 교육비인가요?
교육비 세액공제 (낼 세금에서 빼는 금액) 0원
교육비
공제 대상액
× 15% = 세액공제 (결정세액 한도·이월 없음)
⚠️ 부모님(직계존속) 학비는 공제 안 됩니다 — 의료비와 반대예요(장애인 특수교육비만 예외). 자녀·형제자매의 교육비만 대상입니다.
📌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라, 낼 세금(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받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도만 반영한 값이라,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적다면 실제 환급은 이보다 작을 수 있어요.
🗓️ 2026년에 낸 교육비는 2027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귀속연도 기준). 학자금대출을 갚고 있다면 그 원리금 상환액도 본인 교육비로 넣으세요 — 한도 없이 전액 대상입니다(2017년 이후 상환분).
관련 가이드 — 신청·방법 자세히교육비 세액공제 숨은 항목 (2026) — 교복·체험학습·학자금대출, 그리고 2026년에 풀린 두 가지

한도 한눈에

대상한도 (1명당)
본인 (대학원·직업훈련 포함)한도 없음
대학생 자녀900만원
취학 전 · 초 · 중 · 고 자녀3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한도 없음

몰라서 놓치는 교육비 (숨은 항목)

✕ 안 되는 것: 자녀·배우자 대학원비(대학원은 본인만), 초등 3학년 이상의 학원비와 모든 교과(영어·수학) 학원비, 기숙사비·통학버스비. 자세한 요령은 교육비 세액공제 숨은 항목 가이드에. 세액공제라 위 금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져요(지방소득세까지 하면 약 10% 더).

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한도는 대상마다 달라요 —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직업훈련 포함 한도 없이 전액, 대학생 자녀는 1명당 900만원, 취학 전·초중고 자녀는 1명당 3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 등록금 900만원을 다 채우면 135만원을 세액공제받아요.

부모님 학비도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 이게 의료비와 결정적으로 달라요. 의료비는 부모님 것도 공제되지만, 교육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의 일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적으로 직계존속도 됩니다. 자녀·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공제돼요.

어떤 게 교육비에 들어가나요? (숨은 항목)

수업료·등록금 외에도 초중고 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후학교 수강료, 중고생 교복(1명당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초중고 1명당 30만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주 1회 이상), 그리고 2026년 지급분부터 초등 저학년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본인이 갚는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본인 교육비로 공제돼요(2017년 이후 상환분).

학원비는 안 되나요?

2026년부터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원래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만 됐는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대상이에요(소득세법 §59의4③1호마목). 대상 아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면 됩니다 —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돼요. 다만 아무 학원이나 되는 건 아닙니다. 학원은 음악·미술·무용 같은 예능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곳이어야 하고, 태권도·수영처럼 체육시설로 등록된 곳은 체육시설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저학년이어도 제외예요.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하는 과정의 수강료만 되고, 별도 한도가 아니라 그 아이의 교육비 300만원 한도 안에서 합산됩니다. 자녀·배우자의 대학원비(대학원은 본인만), 기숙사비·통학버스비는 계속 제외입니다. 이 확대분은 2027년 초 연말정산부터 반영돼요.

나이 제한이 있나요?

나이 제한은 없어서 성인 대학생 자녀도 대상입니다. 소득 요건은 2026년에 없어졌어요 — 2025년 지급분까지는 그 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공제가 막혔는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받습니다(법률 제21221호).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 때문에 등록금 공제를 통째로 놓치던 경우가 풀린 셈이에요. 다만 두 가지는 그대로입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하고,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자체는 여전히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만 받습니다. 교육비만 열린 것이지 인적공제까지 열린 게 아니에요.

참고 자료 · 출처

  1. 소득세법 제59조의4③ — 교육비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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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세액공제(소득세법 §59의4③, 시행령 §118의6) · 공제율 국세 15%(지방소득세 별도 자동 감소 → 실질 약 16.5%) · 한도: 본인(대학원·직업훈련 포함) 무한도 / 대학생 자녀 1명당 900만 / 취학전·초중고 1명당 300만 / 장애인 특수교육 무한도 · 나이 요건 없음. ★소득 요건은 2026년 폐지(법률 제21221호, 2025.12.23 공포·2026.1.1 시행. 본문 괄호 "나이"→"나이 및 소득"). 부칙 §5 — 시행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부터(과세기간 아닌 지급 시점). 폐지는 §59의4③ 교육비 한정: 기본공제(§50)는 소득 100만↓ 유지, 보험료(①)도 그대로, 의료비(②)는 원래 면제 · ★초등 저학년 예능학원·체육시설 신설(§59의4③1호마목 + 영 §118의6⑧⑨⑩, 2026.1.1 지급분~):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2 **예능분야**(음악·미술·무용)만,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업자·국가·지자체·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시설. 월 단위·주1회↑ **수강료만**. 별도 한도 아님(300만에 합산) · ★직계존속(부모) 일반교육비 제외(의료비와 반대) —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직계존속·소득 무관 · 포함: 급식·교과서·방과후 / 교복 중고생 50만 / 현장체험학습 초중고 30만 / 취학전 학원·체육(주1회↑)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본인, 2017~) · 제외: 대학원(본인만), 초등 3학년↑ 학원·어학원·입시학원(교과 학원은 저학년도 제외), 기숙사·통학버스. 세액공제라 공제액=체감(결정세액 한도)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2. 교육비 세액공제 문답(대상·항목) — 국세상담센터
  3.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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