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세금·절세 ·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아요 — 본인은 한도 없이 전액(대학원 포함), 대학생 자녀 900만·초중고 300만 한도. 대상과 금액만 골라보세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누구의 교육비인가요?
교육비 세액공제 (돌려받는 세금) 0원
교육비
공제 대상액
× 15% = 세액공제
⚠️ 부모님(직계존속) 학비는 공제 안 됩니다 — 의료비와 반대예요(장애인 특수교육비만 예외). 자녀·형제자매의 교육비만 대상입니다.
관련 가이드 — 신청·방법 자세히교육비 세액공제 숨은 항목 (2026) — 교복·체험학습·학자금대출도 됩니다

한도 한눈에

대상한도 (1명당)
본인 (대학원·직업훈련 포함)한도 없음
대학생 자녀900만원
취학 전 · 초 · 중 · 고 자녀3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한도 없음

몰라서 놓치는 교육비 (숨은 항목)

✕ 안 되는 것: 자녀·배우자 대학원비(대학원은 본인만), 취학 후 학원·어학원·입시학원, 기숙사비·통학버스비. 자세한 요령은 교육비 세액공제 숨은 항목 가이드에. 세액공제라 위 금액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져요(지방소득세까지 하면 약 10% 더).

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한도는 대상마다 달라요 —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직업훈련 포함 한도 없이 전액, 대학생 자녀는 1명당 900만원, 취학 전·초중고 자녀는 1명당 3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 등록금 900만원을 다 채우면 135만원을 세액공제받아요.

부모님 학비도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 이게 의료비와 결정적으로 달라요. 의료비는 부모님 것도 공제되지만, 교육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의 일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적으로 직계존속도 됩니다. 자녀·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공제돼요.

어떤 게 교육비에 들어가나요? (숨은 항목)

수업료·등록금 외에도 초중고 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후학교 수강료, 중고생 교복(1명당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초중고 1명당 30만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주 1회 이상)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본인이 갚는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본인 교육비로 공제돼요(2017년 이후 상환분).

학원비는 안 되나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비만 됩니다(주 1회 이상 교습). 초등학교 입학 후의 학원비·어학원·입시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또 자녀·배우자의 대학원비도 안 됩니다(대학원은 본인만). 기숙사비·통학버스비도 제외입니다.

나이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교육비는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이 없어서 성인 대학생 자녀도 대상이에요. 다만 소득 요건은 있어서, 그 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 출처

  1. 소득세법 제59조의4③ — 교육비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교육비 세액공제(소득세법 §59의4③, 시행령 §118의6) · 공제율 국세 15%(지방소득세 별도 자동 감소 → 실질 약 16.5%) · 한도: 본인(대학원·직업훈련 포함) 무한도 / 대학생 자녀 1명당 900만 / 취학전·초중고 1명당 300만 / 장애인 특수교육 무한도 · 나이 요건 없음, 소득 요건 있음(연 소득 100만↓). ★직계존속(부모) 일반교육비 제외(의료비와 반대) —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직계존속·소득 무관 · 포함: 급식·교과서·방과후 / 교복 중고생 50만 / 현장체험학습 초중고 30만 / 취학전 학원·체육(주1회↑)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본인, 2017~) · 제외: 대학원(본인만), 취학후 학원·어학원·입시학원, 기숙사·통학버스. 세액공제라 공제액=체감(결정세액 한도)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2. 교육비 세액공제 문답(대상·항목) — 국세상담센터
  3.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본 페이지는 위 공신력 출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상단에 표기된 최종 검증일 기준입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령 원문과 관할 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