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인데 계약서를 안 써줘요”, “그냥 구두로 하자던데요” — 이건 사장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부탁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줘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안 주면 처벌받습니다. 아래를 알고 계약하세요.
1. 계약서는 사장이 줘야 한다 — 안 주면 처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交付)**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줘야 합니다.
안 주면 처벌이 됩니다 — 그런데 고용 형태에 따라 종류가 다릅니다.
| 내 고용 형태 | 근거 | 처벌 |
|---|---|---|
| 정규직(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 §17 위반 | 500만원 이하 벌금(전과 남는 형사처벌) |
| 알바·계약직(기간제·단시간) | 기간제법 §17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처분) |
흔히 “알바는 벌금”이라고 알지만, 알바(기간제·단시간)는 과태료, 정규직이 벌금입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17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어, 사안에 따라 벌금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 미교부는 사장의 위법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2.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없으면 요구하세요)
계약서에 서면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것:
- 임금 — 얼마인지만이 아니라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까지 (예: 기본급 ○○원, 매월 25일 계좌이체)
- 소정근로시간 — 하루 몇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 휴일 —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 연차유급휴가
이 네 가지는 서면 교부가 법으로 강제됩니다. “취업 장소·담당 업무”도 알려줘야 할 사항이지만, 서면 교부까지 강제되는 건 위 4개예요. (실무에선 계약서에 다 같이 적습니다.)
알바(단시간)라면 여기에 더 —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휴게·휴일까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주 3일, 화·목·토 10시~15시” 처럼 요일별 시간이 명확한지 보세요.
3. 최저임금 — 2026년은 시급 10,320원
-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인상).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약 215만 6,880원.
- 계약서에 이보다 낮게 적혀 있어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자동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통하지 않아요.
-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에 별도입니다 —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그 위에 더 붙습니다.
4. 수습이라고 깎으려면 조건이 있다
“수습이라 3개월은 90%만 준다” —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요.
- 1년 이상 근로계약일 것 → 계약기간 1년 미만인 단기 알바는 감액 불가, 100% 지급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 배달·택배, 청소, 경비, 주유, 단순 포장·조립 등은 수습이라도 100%
즉, 3개월짜리 알바에게 “수습이라 90%“는 위법입니다.
5. 청소년(만 18세 미만) 알바라면
- 서류: 사업장에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부모) 동의서를 둬야 합니다.
- 나이: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부터. 만 13~14세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일할 수 있어요.
- 시간 제한: 하루 7시간·주 35시간까지 (합의해도 하루 1시간·주 5시간 연장이 한계).
- 야간·휴일: 밤 10시~오전 6시, 휴일 근로는 원칙 금지(본인 동의 + 노동부 인가 시 예외).
- 수당은 똑같이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성인과 같은 50% 가산.
6. 계약서·급여명세에서 더 볼 것
- 휴게시간 —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 연장·야간·휴일수당 — 각각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은 가게 알바라면 이 점을 알고 가세요 — 주휴수당·최저임금은 5인 미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포괄임금제 함정 — “수당 다 포함된 월급”이라며 초과근무 수당을 안 주는 방식. 실제 일한 시간이 포함된 시간을 넘으면 추가로 받아야 하고, “포함이라 없다”는 설명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 근로시간 요건을 채우면 사장이 가입시켜야 합니다.
계약서 양식은?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필요하면 정부 공식 표준양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우리가 배포하는 게 아니라 공식 링크 안내).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로드 (정규직·기간제·단시간·연소자·건설일용 등 서식 제공)
문제가 생겼다면 — 무료 창구
계약서를 안 주거나 임금을 안 주면 혼자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무료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임금체불·계약서 미교부 등 상담·진정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온라인으로 임금체불·위반 진정서 접수
-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 만 24세 이하, 노무사 무료 상담·대리 진정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무료 법률상담·소송구조
정확한 연락처·신청 방법은 각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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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고용 형태별 처벌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중요한 분쟁은 위 공식 창구·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계약서 양식은 본문의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