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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쓰면 사장이 벌금 (2026) — 알바·직장인 필수 체크

최종 업데이트 2026-07-11

“알바인데 계약서를 안 써줘요”, “그냥 구두로 하자던데요” — 이건 사장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부탁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줘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안 주면 처벌받습니다. 아래를 알고 계약하세요.

1. 계약서는 사장이 줘야 한다 — 안 주면 처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交付)**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줘야 합니다.

안 주면 처벌이 됩니다 — 그런데 고용 형태에 따라 종류가 다릅니다.

내 고용 형태근거처벌
정규직(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근로기준법 §17 위반500만원 이하 벌금(전과 남는 형사처벌)
알바·계약직(기간제·단시간)기간제법 §17 위반5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처분)

흔히 “알바는 벌금”이라고 알지만, 알바(기간제·단시간)는 과태료, 정규직이 벌금입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17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어, 사안에 따라 벌금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 미교부는 사장의 위법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2.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없으면 요구하세요)

계약서에 서면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것:

  1. 임금 — 얼마인지만이 아니라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까지 (예: 기본급 ○○원, 매월 25일 계좌이체)
  2. 소정근로시간 — 하루 몇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3. 휴일 —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4. 연차유급휴가

이 네 가지는 서면 교부가 법으로 강제됩니다. “취업 장소·담당 업무”도 알려줘야 할 사항이지만, 서면 교부까지 강제되는 건 위 4개예요. (실무에선 계약서에 다 같이 적습니다.)

알바(단시간)라면 여기에 더 —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휴게·휴일까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주 3일, 화·목·토 10시~15시” 처럼 요일별 시간이 명확한지 보세요.

3. 최저임금 — 2026년은 시급 10,320원

4. 수습이라고 깎으려면 조건이 있다

“수습이라 3개월은 90%만 준다” —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요.

  1. 1년 이상 근로계약일 것 → 계약기간 1년 미만인 단기 알바는 감액 불가, 100% 지급
  2.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3.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 배달·택배, 청소, 경비, 주유, 단순 포장·조립 등은 수습이라도 100%

즉, 3개월짜리 알바에게 “수습이라 90%“는 위법입니다.

5. 청소년(만 18세 미만) 알바라면

6. 계약서·급여명세에서 더 볼 것

계약서 양식은?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필요하면 정부 공식 표준양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우리가 배포하는 게 아니라 공식 링크 안내).

문제가 생겼다면 — 무료 창구

계약서를 안 주거나 임금을 안 주면 혼자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무료입니다.

정확한 연락처·신청 방법은 각 기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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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고용 형태별 처벌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중요한 분쟁은 위 공식 창구·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계약서 양식은 본문의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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