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을 모두 체크하세요. 관련 계산기·지원금이 아래에 바로 나와요.

위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체크하면 딱 맞는 계산기가 나타나요.

· 세금·절세 ·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계산기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은 소득세를 5년간 90% 깎아줍니다(연 200만 한도) — 신청 안 하면 놓치는 수백만원이에요. 연봉과 대상만 골라보세요. (2026년 기준)

대상 유형

청년 = 취업일 현재 만 15~34세 (군 복무기간 최대 6년은 나이에서 차감)

감면기간 실제 절감 세금 (추정) 0원
연 산출세액 (추정)
× 감면율
연 감면세액 (한도 200만 · 원천징수영수증)
연 실제 절감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반영)
5년 총 절감 (지방소득세 포함)
⚠️ 이 절감액은 "감면세액"과 다릅니다. 감면을 받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함께 줄어들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⑨), 통장에서 실제로 덜 나가는 세금은 감면세액보다 작아요 — 이 계산기는 그 축소까지 반영한 실제 절감 추정을 보여줍니다(원천징수영수증엔 위 표의 '감면세액'이 찍혀요). 공제는 단순 가정(본인 1명 + 건보료 특별소득공제·표준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이라, 부양가족·의료비·기부금 등이 있으면 달라져요. 정확한 값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감면 전후 차이)으로 확인하세요.
자동이 아니라 신청제입니다.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하고, 이미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치 소급이 가능해요. "몰라서 안 낸" 사람이 가장 많이 놓치는 돈입니다.
관련 가이드 — 신청·방법 자세히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 서류·기한, 놓쳤어도 5년치 환급 (2026)

이렇게 감면됩니다

※ 감면액은 연봉으로 산출세액을 추정한 참고치예요 — 부양가족·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중소기업취업감면' 항목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200만원은 감면 한도이지 무조건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 우리 회사·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얼마나 감면받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취업일 현재 만 15~34세)은 소득세를 5년간 90% 감면받고,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자는 3년간 70% 감면받습니다. 둘 다 연 200만원 한도입니다. 청년 나이는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해서, 2년 복무했으면 만 36세까지 청년으로 봅니다. 경력단절은 2025년부터 여성만이 아니라 남녀 모두 대상이며,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하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한 뒤 2~15년 안에 재취업한 경우입니다.

이거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내면,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몰라서 신청 안 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다니다가 군대에 다녀오면 감면 기간을 날리나요?

아니요, 특례가 있습니다. 병역을 마치고 1년 안에 원래 다니던 중소기업에 복직하면 복직한 날부터 2년간 감면이 이어지고,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 안이면 최초 취업일부터 총 7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조특법 §30① 후단). 복무 때문에 감면기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구조이니, 복직 때 감면 신청서를 다시 내면서 챙기세요.

몇 년 전에 입사했는데 못 받았어요. 지금이라도 되나요?

됩니다. 경정청구로 5년치까지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미 낸 소득세를 환급받는 거라, 입사 후 감면을 못 챙겼다면 회사나 세무서를 통해 감면 신청 + 경정청구를 하세요. 감면기간(청년 5년)은 최초 취업일부터 카운트되니, 남은 기간분도 앞으로 감면받습니다.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어떻게 아나요?

가장 확실한 건 회사 경리·인사팀에 물어보는 겁니다 — 이 감면의 원천징수를 그들이 처리하므로 대상 여부를 바로 알아요. 직접 확인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회사가 발급받는 "중소기업 확인서"로 판정됩니다. 규모(업종별 매출·자산 기준)를 근로자가 직접 따지긴 어려우니 회사나 이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참고로 감면은 법에 열거된 대상 업종만 해당해서(시행령 §27③), 중소기업이어도 전문서비스(법무·회계·세무)·금융보험·병원 등 보건업·유흥·부동산임대·공공기관·일반 학원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에 입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까지 감면 대상입니다. 2027년 이후 취업분에 대한 적용 여부는 2026년 말 세법개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이 제도는 그동안 여러 번 연장돼 왔습니다). 연말 개정 결과를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출처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 조문 요지 펼쳐 보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특법 §30) · 청년: 90%, 5년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자(2025.3.14~ 남녀 무관): 70%, 3년 (연 200만원 한도)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감면율.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감소 · 계산기는 실제 절감 표시 — 감면 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27⑨로 축소(공제×(1−감면세액/산출))되어 통장 절감은 감면세액보다 작음. 국세청 공식 3사례 재현 검증 · 제외 근로자: 임원·최대주주(대표)와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일용근로자·국민연금/건보 미가입자(시행령 §27②) · 업종은 시행령 §27③ 대상 업종 포지티브 열거만 — 전문서비스·금융보험·병원·유흥·부동산임대·공공기관·일반학원 등 제외(2025.2.28~ 통관·가상자산 매매중개·수의업 추가 제외) · 취업일 2012.1.1~2026.12.31(60세↑·장애인 2014~) — 2027 이후 적용은 연말 세법개정 예정(미확정) · 신청: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 → 원천징수 반영. 놓치면 경정청구 5년

    ※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을 정리한 요지입니다. 정확한 문구는 위 링크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 국세청 홈택스
  3. 2026 일몰 조세 — 중소기업 취업 감면 심층평가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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