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사고가 나서 내 자차보험으로 수리했다면,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보통 20만~50만원)**은 내 돈으로 냈을 겁니다.
그런데 사고의 절반이 상대 잘못이었다면, 그 자기부담금의 절반은 원래 상대가 낼 돈이었습니다. 2026년 대법원이 “그만큼은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확정했어요.
문제는 아무도 먼저 전화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험 약관에는 아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얼마를 돌려받나 — 자기부담금 × 상대방 과실비율
대법원 판결요지의 표현 그대로,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입니다.
| 내가 낸 자기부담금 | 상대방 과실 |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
|---|---|---|
| 50만원 | 20% | 10만원 |
| 50만원 | 50% | 25만원 |
| 50만원 | 70% | 35만원 |
| 30만원 | 60% | 18만원 |
자기부담금이 뭐였더라? 자차보험으로 수리할 때 내가 떠안는 몫입니다. 대법원 판결문도 **“대체로 전체 손해액의 20~30%를 기준으로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라고 적고 있어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자기부담금 20%로 가입했다면 보통 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내 보험증권에 적혀 있습니다.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 대법원 판결 2건
①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 보험금을 받은 피보험자가 상대 차량 측에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2심은 원고 패소였는데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기부담금 약정은 **“내 과실만큼은 내가 부담하겠다”**는 뜻이지, 상대방 몫까지 떠안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험사(보험금)와 나(자기부담금)의 부담 비율대로 안분하면, 내 몫은 자기부담금 × 상대 과실비율이 됩니다.
②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파기환송)
이쪽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서 이미 구상을 다 받아 갔더라도, 보험자대위는 실제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 나에게 주지 않은 자기부담금 부분까지 보험사가 가져갈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즉 “보험사끼리 정산 끝났다”는 답변은 청구를 막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여기를 뭉개고 “쌍방과실이면 무조건 환급”이라고 쓴 글이 많은데, 전부 되는 게 아닙니다.
| 상황 | 청구 가능? |
|---|---|
| 선처리 방식으로 자차 처리 (과실비율 확정 전, 전체 손해액 기준으로 자기부담금 공제) | ⭕ 대법원이 인정한 경우 |
| 교차처리 방식 (과실비율 확정 후, 반영된 손해액에서 공제) | ❌ 구조상 이미 내 과실분만 부담한 것이라 돌려받을 것이 없음 |
| 내 과실 100% | ❌ 상대 책임비율이 0 |
| 상대 과실 100% | ❌ 애초에 자차가 아니라 상대 대물배상으로 처리 (자기부담금 자체가 없음) |
| 자차를 안 쓰고 자비로 수리 | ❌ 해당 없음 |
✅ 내 사건이 어느 방식이었는지는 본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내 보험사 보상센터에 전화해 “이 사고 선처리였나요, 교차처리였나요?” 와 “자기부담금 정산 환급이 이미 됐나요?” 두 가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 약관은 아직 “청구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장이 2026년 6월 적용 판본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태이고, 아직 약관 개정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구에서 “약관상 안 됩니다”라며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약관보다 우선하지만, 실무 창구가 바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거절당하면 포기하지 말고 아래 3단계로 가세요.
청구하는 법 — 전부 무료입니다
- 내 보험사에 확인 — 보상센터·콜센터에 ① 처리 방식(선처리/교차처리) ② 자기부담금 정산 환급이 이미 이뤄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약관에도 보험사가 구상금을 받으면 자기부담금 차액을 돌려주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다만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은 남습니다). 이미 정산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청구는 내 보험사가 아니라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합니다. 사고번호, 수리비 영수증, 자기부담금 납부 내역, 과실비율을 준비하세요.
- 거절당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1332 — 무료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도 있습니다.
⚠️ 판결이 나오자마자 “공동소송 참여자 모집” 광고가 붙었습니다. 보도자료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수십만원짜리 청구에 수수료·감정비가 붙으면 실익이 사라집니다. 콜센터 전화 한 통과 1332가 먼저입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3년
- 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이 원칙입니다.
- 즉 2~3년 전 사고도 아직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로 자차 처리한 기억이 있다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 다만 기산점과 중단 사유는 사안마다 다툼이 있으니 미루지 말고 서두르는 게 안전합니다.
어느 보험사든 똑같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과 지급기준은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을 따르기 때문에, 삼성화재·현대해상·DB·KB 등 회사와 무관하게 내용이 동일합니다(자기부담금 조항까지 자구가 같습니다). 회사마다 다른 건 할인 특약·서비스·보험료예요.
🚗 보험료 쪽에서 놓치는 것은 자동차보험 할인 총정리 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하면 내 보험료가 오르나요? 아니요. 이건 이미 처리된 사고의 정산 문제이지 새로운 사고 접수가 아닙니다. 할증은 이미 그 사고로 반영이 끝난 상태예요.
Q. 내 보험사에 청구하는 건가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청구는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합니다. 다만 내 보험사의 약관상 정산 환급이 먼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Q. 100% 상대 과실 사고인데 자기부담금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자차가 아니라 상대 대물배상으로 처리했어야 하는 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담보로 처리됐는지 보험사에 확인해 보세요. 대물배상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개인용 자동차보험 기준).
Q. 소송을 해야 하나요? 먼저 청구하고, 거절되면 금감원 1332 분쟁조정을 이용하세요. 무료이고, 최근 분쟁 해결은 소송보다 조정 중심으로 갑니다.
Q. 자기부담금 말고 다른 것도 못 받은 게 있을까요? 렌터카를 안 빌렸다면 통상요금의 35%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대차료·교통비 정리. 그 밖에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도 있는데, 출고 5년 이하 +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라는 문턱이 있어 생각보다 많이 걸러집니다.
정리
- 쌍방과실 + 자차 처리 + 선처리 방식이면
- 자기부담금 × 상대방 과실비율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 3년 안이면 과거 사고도 되며
-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으니 내가 전화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처리 방식·과실비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6.1.29. 선고 2022다287284, 대법원 2026.5.14. 선고 2023다228244,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기차량손해 조항, 상법 제662조·제682조. 정확한 내용은 가입 보험사와 금융감독원(☎1332)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