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서 내 차가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렌터카를 빌리면 상대 보험사가 내주죠. 그런데 며칠 대중교통 타면 되는데 굳이 렌터카를 빌려야 하나 싶어 그냥 넘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럼 그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받습니다. 렌터카를 빌렸을 때 들었을 **통상의 요금의 35%**예요. 안 빌리고 안 물어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입니다.
🚗 이미 자차로 처리하셨다면 → 쌍방과실 자기부담금 환급 (2026 대법원) 도 함께 확인하세요.
렌터카를 안 빌렸을 때 — 35%
약관은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 상황 | 지급액 |
|---|---|
| 동급 대여차가 있는 경우 | 동급 최저요금 대여차의 통상의 요금 × 35% |
| 차가 오래돼(운행연한 초과) 동급 대여차를 못 구하는 경우 | 동일 규모(경형·소형·중형·대형) 최저요금 기준 대차료 × 35% |
| 아예 대여차가 없는 차종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 × 35% |
⚠️ “30%“라고 적힌 자료를 아직도 많이 봅니다. 2020년 11월 10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35%**로 올랐어요. 오래된 블로그·기사는 물론 일부 협회 안내 페이지도 옛 수치가 남아 있습니다.
⚠️ 그런데 “35%를 무엇에 곱하나”가 함정입니다
약관은 **“통상의 요금”**을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 이라고만 정의합니다. 렌터카 정가(공시요금)인지, 보험사가 렌터카 업체와 협의한 할인요금인지는 약관에 안 적혀 있어요.
실제로 금융감독원 안내도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인정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인정기준은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 하라고 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기준에 따라 체감액이 꽤 갈립니다.
✅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 금액을 통보받으면 **“대차료 산출근거를 알려주세요”**라고 요구하세요. 적용 차종, 1일 요금, 어떤 요금표를 썼는지를 받아 보면 이의를 제기할 지점이 보입니다. 납득이 안 되면 금융감독원 ☎1332.
기간 — 25일이 한도입니다 (30일 아님)
| 구분 | 인정 기간 |
|---|---|
| 수리 가능한 경우 | 25일 한도. 단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면 30일 |
| 수리 불가능한 경우(전손) | 10일 |
⚠️ “최대 30일”이라고 쓴 자료가 많은데 반만 맞습니다. 원칙은 25일이고, 30일은 정비작업시간 160시간을 넘는 대형 수리에만 적용됩니다. (30일은 원래 휴차료의 숫자예요 — 아래 참고.)
언제부터 세나 — “정비업자에게 차를 맡긴 날”부터
이게 실무에서 제일 많이 깎이는 지점입니다. 약관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라고 못박고 있어요.
즉 사고 난 날부터가 아니라, 공장에 실제로 차를 넣은 날부터입니다. 예약이 밀려 며칠 기다렸다면 그 대기 기간은 안 셉니다. 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면 빨리 입고하는 게 유리해요.
⚠️ 부품이 늦게 와서 수리가 길어졌다면
여기는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약관은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산출한 기간(범위)**이에요. 즉 내 차의 실제 소요일이 아니라 통계로 만든 표준 기간입니다.
문제는 수입차 부품 수급 지연처럼 내 잘못이 아닌 지연이 여기 포함되는지가 조문상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약관 대차료 조항에 “부품 조달 기간”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 하급심 판단도 엇갈립니다. “부품 없어서 늦어진 기간도 당연히 나온다”고 안내하는 글이 많지만, 확정된 권리가 아니라 다투는 사안입니다.
✅ 수입차이거나 수리가 길어질 것 같으면, 대차 전에 상대 보험사에 인정 기간·차급을 먼저 확인하세요. 금감원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렌트 가능 여부를 사전에 상대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합니다.
”동급”이 무슨 뜻인가
렌터카를 빌릴 때도, 35% 현금으로 받을 때도 기준은 동급 대여차 중 최저요금입니다.
- 동급 =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 내 차와 같은 모델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비슷한 급의 가장 싼 차가 기준이에요.
- 하이브리드·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은 배기량만으로 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워서 **차량 크기(길이·너비·높이)**를 함께 고려합니다.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죠. 이건 약관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FAQ와 보험사 보상 실무지침으로 정리돼 있습니다(2022년 10월 11일 시행). 원칙은 규모가 유사한 차량 기준이고, 같은 모델의 내연기관 차종이 있으면 그 차량이 기준이 됩니다. 고출력 전기차는 대형·초대형급으로 봅니다.
※ 전기차 기준은 약관이 아니라 실무지침이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종별 세부 기준은 상대 보험사나 금감원에 확인하세요.
휴차료와 헷갈리지 마세요
- 대차료·교통비 = 자가용(비사업용) — 위에서 설명한 내용.
- 휴차료 = 영업용(사업용) 차량 — 택시·화물차 등이 일을 못 한 영업손해. 30일 한도이고, 증빙이 있으면 실제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 없으면 보험개발원 휴차료 일람표 기준입니다.
자가용은 휴차료를 못 받습니다. “휴차료도 받으세요”라고 쓴 글은 영업용 얘기를 옮겨 온 것입니다.
어느 보험사든 똑같습니다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금융감독원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이라, 삼성화재·현대해상·DB·KB 어디서 가입했든 조문이 자구까지 동일합니다. 회사마다 다른 건 할인 특약·서비스·보험료예요.
다만 위에서 짚은 “통상의 요금”의 실제 인정기준은 보험사 자율이라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물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과실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대차료는 상대방 대물배상에서 나오므로 상대 과실 비율만큼 반영됩니다. 100% 내 과실이면 상대에게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Q. 렌터카를 빌리다가 중간에 반납했습니다. 빌린 기간은 대차료로, 나머지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보험사에 정산 방식을 확인하세요. 애매하면 처음부터 “안 빌리고 35%“가 계산이 단순합니다.
Q. 35%를 받으면 렌터카는 못 빌리나요? 둘 중 하나입니다. 빌리면 대차료, 안 빌리면 35% 상당액이에요.
Q. 며칠 안 걸리는 경미한 사고인데 받을 수 있나요? 기간이 짧으면 금액도 작습니다. 다만 통상의 수리기간이 며칠로 산출되는지에 따라 정해지니, 하루 이틀이라도 산출근거를 물어볼 수는 있어요.
Q.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기산점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Q. 이것 말고 또 놓치는 게 있을까요? 쌍방과실로 자차 처리를 했다면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대법원). 그리고 출고 5년 이하 차량이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으면 시세하락손해도 있습니다.
정리
- **렌터카 안 빌렸으면 통상요금의 35%**를 현금으로 — 물어봐야 줍니다.
- 기간은 25일 한도(정비작업시간 160시간 초과 시 30일), 전손이면 10일.
- 기산점은 공장에 차를 맡긴 날 — 입고 대기는 안 셉니다.
- 금액이 이상하면 산출근거를 요구하고, 안 되면 1332.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3.대차료·4.휴차료, 금융위원회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 기준 개선(2014.2.7), 금융감독원 「친환경차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2022.9.29 배포, 2022.10.11 시행). 실제 인정기준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가입 보험사와 금융감독원(☎1332)에서 확인하세요.